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사고사례
- 보험
- 2024. 5. 30.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특약보험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실비보험, 실손보험은 어차피 본인이 낸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하는 것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한달에 800원~2,000원까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중복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구분 | 보장범위 | 보험료 | 자기부담금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와 배우자, 만 13세미만자녀 | 약 1,000원~2,000원 | 대인 X, 대물 20만원(누수 50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와 배우자, 만 30세이하 미혼자녀 |
통상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장 많이 보장받는 사례는 바로 아랫집 누수사고 입니다.
피보험자 혹은 와이프 명의로 된 주택의 아랫집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당연히 윗집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윗집누수처리를 해야하며 여기에 아랫집 천장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합니다.
이럴경우 누수를 잡는 시공비와 아랫집 천장 원상복구 시공비등 꽤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데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기도 하고 누수사고에 대한 수리비도 비싸기 때문에 다른 사고와 달리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와 와이프 또는 자녀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각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중복 보장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보상 및 중복보장은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나와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
1. 자전거주행중 주차된 차량 사고 혹은 사람과의 사고
-차량 수리비와 행인 치료비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2. 반려견과 산책중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이또한 행인에 대한 병원치료비와 합의금등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3.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녀가 TV파손 한 경우
-가장 많이 악용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끼리(본인자녀)는 안되고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의 자녀(조카)로 인해 파손된 경우 가능합니다.
4.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병원치료비등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5.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이름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입니다. 흔히들 배상이라 하면 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누수는 아랫집 피해복구와 함께 누수의 원인이 되는 본인집의 수리비용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고사례와 달리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6. 지나가다가 타인과 부딪혀 핸드폰 파손되어 수리요구하는 경우
-20만원 미만이라면 본인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액정이 깨졌거나 액정전체를 교체해야 할 정도라면 수리비용이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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