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암보험등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혹시 미수선처리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수선처리뜻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불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현금보상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마스크쓴원빈의 가장 절친인 A해상보험 손해사정사 김과장이 알려주는 미수선처리 대처방안과 사고이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선처리 사고이력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예전에 알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