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티비수리비 청구와 가족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범위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10년넘게 보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에 특약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암보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에 판매하는 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병원비 실비보험이나 암보험등은 알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에 대부분 특약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보험료 납입 또한 한달에 1,000원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가 납입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음에도 가입여부를 모를 뿐만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보상범위와 청구범위 그리고 가족으로 인한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도와 납입료 

     

    구분 보험료 한도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 1,000원 1억원 20만원~50만원

     

    보험료는 보험가입시기와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1,000원 전후로 보험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이는 화재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또한 보험가입시기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주어지고 몇몇 보험사는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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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대인에 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에 관해서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나로 인해 혹은 우리 가족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가능하지만 나의 자녀가 주차되어있는 자동차에 기스를 내어 수리비 100만원이 나올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티비수리비 가족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장 많이 보상 받는 대물보상이 바로 티비수리비와 핸드폰등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티비 판매가격이 200만원이 훨씬 넘는 제품이 많고 거기에 가정집의 평수가 넓어지면서 티비의 크기도 큰것을 선호하면서 티비의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린자녀가 있는 집에서 티비 액정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기가 티비를 두들기거나 하면서 액정이 깨지거나 백라이트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보통 티비수리비가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본인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가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게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범위인데 보험보상을 해주는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우리집 티비를 고장냈을 경우에는 친족이면서 등본상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형님집에 가서 조카인 우리 아이가 형님네 티비를 고장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형님과는 친족이지만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요즘은 본인의 자녀가 티비를 고장냈음에도 티비고장 수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친구나 분가한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전만 하더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가 500원~ 부터였지만 지금은 900원~1,000원 대로 올라갔습니다. 악용하면 그만큼 나머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나의 자녀 또는 와이프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지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보험에서 하나의 보험사로부터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실손보험과 똑같습니다.

     

     

    암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비보험 실손보험은 하나의 보험사에게만 청구 및 보상받듯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하나의 보험사로부터 청구 및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혹은 자녀로 인해 타인의 티비파손이나 휴대폰파손이 이루어졌을때 운전자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실손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여 두군데다 청구를 하여도 중복 지급 및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의 보험에서 중복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한군데에서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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