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사고 처벌과 뺑소니 합의금

    주차뺑소니-처벌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예전에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골목에서도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있고 각 차량마다 블랙박스도 대부분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주정차 접촉사고를 낸후 도주 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몇몇 분들은 접촉사고를 낸후에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탑승자 없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후 뺑소니를 할때 신고와 처벌기준 그리고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접촉사고 뺑소니 신고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았을 때는 인명피해 즉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는 뺑소니라는 용어 대신 '물피도주'라는 단어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주차뺑소니-합의금

     

    주차뺑소니 물피도주에 대한 신고는 아무래도 증거 영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1. 내 차량 사고 발생지점과 손상 부위 사진 획득

    2. 내차량 사고순간 블랙박스 혹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획득

    3. 뺑소니순간 주변 CCTV 영상획득

    4. 경찰 신고

     

     

    사실 내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소리와 시간등이 있지만 가해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불명확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당시 주변 방범CCTV를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뺑소니 차량 번호판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사고순간 주변 CCTV를 통해 가해 뺑소니 차량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사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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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없었습니다. 운이 나빠 뺑소니차량을 특정지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보험사 대물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2017년 관련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자(뺑소니가해자)에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벌점차이

     

    물론, 경찰신고하기전 물피도주자(뺑소니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 처벌
    물피도주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5점
    물피도주로 인해 도로 소통 장애 유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구류란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형벌입니다. 참고로 주정차 물피도주(뺑소니사고)에 대한 벌금이 적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공무원등은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주차 뺑소니사고 합의금

     

    주정차물피도주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된다면 이미 증거영상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경찰에 물피도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기전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게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하였다가 접촉사고가 났을때는 피해차량에 대해서도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주차사고 물피도주에 대한 합의는 개인적으로 차량 수리비를 100%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피해차량은 가해차량을 잡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가 없었기때문입니다. 물론 물피도주자가 형사처벌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물피도주자는 피해차주에게 개인 합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을 잡았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고 싶거나 뺑소니 물피도주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하고 싶다면 경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벌점이나 벌금을 내기 싫어하고 무엇보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피해차주와 개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주차뺑소니 합의금은 벌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개인합의를 하는게 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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