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서 발급비용 및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실비보험청구적용여부

    진단서발급비용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10년넘게 보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종 실손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랑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목돈 지출을 어느정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인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려고 할때에는 그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하여 입원병실료를 청구하거나 수술할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수술확인서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증빙서류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제증명서류가 있는 반면에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제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병원마다 발급비용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와 발급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단서비용 다른 이유

     

    의료기관별로 진단서발급비용이나 제증명서류 초진기록지등의 발급비용은 다릅니다. 

     

     

    초진기록지등의 진료기록부 사본발급비용등은 대부분 1,000원의 발급비용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료로 발급해주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지 사본이나 진단서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마다 발급받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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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의료법으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이러한 발급비용은 저렴하고 큰 의료기관 대학병원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000원의 진단서발급비용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선이 20,000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질병으로 두군데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A병원은 10,000원 B병원은 20,000원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단서발급비용이 다른 이유는 상한금액만 정해져있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및 병원 제증명발급 비용 수수료

    항목 발급비용 상한금액 
    일반 진단서 20,000원
    건강진단서 2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입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초진기록지 1,000원
    수술기록지 1,000원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 서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당연하게도 진단서 발급비용이 가장 비싼 수수료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사실 초진기록지와 수술기록지등은 제증명서 사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비급여 항목표에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큰 비용의 보상을 해야 할 때 대부분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병인 염증이나 장염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경우 실손보험에 보험보상 받기 위해 청구할때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비싼 진단서보다는 초진기록지와 입퇴원확인서 만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을 순 있습니다. 또한 초진기록지나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을 명시해 놓음으로 인해서 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주치의에게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 수술기록지등의 제증명사본에 진단명을 필히 기재해달라고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히 보험사에 문의하여 진단서필요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손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암보험등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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