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2주 입원 가능 기간과 입원병원선택

    교통사고-입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근육이 놀라서 허리를 다치거나 목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관상 타박상이 없더라도 인체 내부 근육이나 인대가 잘 못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MRI상이나 특별한 외상이 추가가 된다면 많이 나와도 전치 3주입니다. 

     

     

    전치 2주라는 말은 2주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왜 좋으냐면 이러한 진단주수를 의사만 정할 수 있고 하물며 사망진단 혹은 출생증명등도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친한 친구중에 의사가 있다고 한들 이러한 교통사고 주수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불필요한 처방이나 검사등을 추가하여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는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경미한 경우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오면 입원가능유무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2주 입원 가능?!

     

    접촉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입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검사나 x-ray상으로 알 수 있는데 근육이 놀랐거나 했을 경우에는 x-ray검사나 CT검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MRI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성인의 허리 MRI의 경우 요추4~5의 디스크는 60% 이상은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스크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허리디스크인지 이 전부터 생겨있던 디스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얘기를 듣고 신체 뻐근함과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전치 2주의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픈데 검사영상에 나오지 않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아픈 환자들이 손가락질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뻣뻣함이 심해 일상생활이 못할 것 같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입원일지라도 보험사는 알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적정합의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일롱환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료는 다 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치 2주 얼마나 입원가능할까?

     

    전치 2주라고 해서 2주만 입원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보험사와 합의가 될때까지 혹은 내가 아픈 부위가 나았다고 스스로 판단이 될 때까지 입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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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계속해서 입원을 하려고 하는 일명 '나일론 환자'들 때문에 요즘에는 일부 작은 병원에서 전치 2주에 해당되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을 꺼리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이슈가 됨에 따라 예전에는 전치 2주만 나오더라도 입원에 관해서 계속해서 따로 압박이 없었지만 요즘은 전치 2주환자가 한 달(4주) 동안 입원해 있다면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추가 제출 하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교통사고-허리디스크

     

    처음에 입원할때 상대보험사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장기 입원 시에 보험사에서 또 진단서를 요구하면 사실 병원입장에서도 난감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단서를 남용하면 사실 보험사나 심평원에서도 주목을 하고 병원에서도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로 인한 입원에 관해서는 대부분 병원에서 실무업무를 하는 '사무장'과의 면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무장들은 보험사로 부터 얼마나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입원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사무장들은 방사선사 출신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입원병원 선택

     

    사실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면 진짜로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잘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돈, 합의금'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그나마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양방병원(정형외과, 신경외과등) 보다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시면 보험사에서 빨리 퇴원하라고 합의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방에 관한 처치료나 검사료가 양방에 비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양방보다는 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방병원 정형외과병원등에 입원을 했더라도 본인이 뻐근함등이 낫지 않아 한의원 가서 침이나 뜸을 맞고 싶어서 외출하여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외진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보험사에서는 싫어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부담되는 진료입니다.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외진을 양방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방병원에 어지간한 물리치료 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퇴원을 하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하기전 '사무장'과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담되는 환자는 '사무장'이 입원을 안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을 장기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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