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험해본 교통사고 택시공제조합 합의금과 치료기간 합의방법

    택시교통사고-합의금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보건직으로 10년넘게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교통사고 한번쯤은 경험을 해 봅니다. 또한 택시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연락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과실여부를 떠나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보험사로 부터 안부와 함께 교통사고 합의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악명높다고 소문난 택시공제조합은 만족할만한 합의금조차 받아내기 힘들고 합의 마무리까지도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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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마스크쓴원빈의 부모님이 개인택시와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직접 경험해본 택시교통사고 택시공제조합 합의금과 합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여부에 따른 대인접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합의금은 택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택시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여 택시의 과실이 10%만 잡혔더라도 상대방 가해자는 대인접수가 가능합니다.

     

     

    과실여부는 차량의 파손 수리비용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고 대인접수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과 합의금을 지불합니다. 

     

     

    물론, 차량 수리비에 관해서도 피해차량이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과실비율 1:9 일경우 90만원의 수리비용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굅니다. 

     

     

    또한 본인 차량수리비도 10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90만원은 본인이 지급해야하지만 자차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 부담금 약 20만원정도 지급을 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본인차량 수리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인접수는 눈치보지말고 접수하셔도 됩니다. 간혹 나의 과실이 커서 혹시나 잘 못 될까봐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행동입니다.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기본적으로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화물등은 대부분 그들만의 공제조합에 속해있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회사와 달리 택시공제나 화물공제 등의 보험사와의 합의는 원활하지 않다고 악명이 나있습니다. 

     

     

    직접 겪어 보니 확실히 일반 자동차보험회사 보다는 합의금등에서는 솔직히 깐깐하고 적게 줄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3:7 과실로 부모님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힌 상태로 보험사끼리 결론을 내렸고 대신 대인접수는 상대 택시운전자 1명 부모님은 2명 이라서 택시공제조합에서 지급해야할 합의금이 더 많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합의금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택시운전자와 부모님 모두 전치 2주의 경미한 진단이 나왔고 전치 2주에 관한 합의금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대부분 5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사고가 나고 약 2주후에 부모님 모두 택시공제 합의금 서명을 하고 지급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40만원 어머니는 50만원으로 교통사고 대인 합의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실 일반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최소 금액은 없지만 그래도 50만원은 수월하게 지급해주는 편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서 택시공제조합 대인사고 담당자와 제가 직접 통화해보고 느낀점은 확실히 일반 자동차보험회사보다는 적게 줄려고 하는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끌어봤자 교통사고 합의금을 올려주지 않을 것 같고 부모님 또한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계속해서 병원을 내원하셔야추후 치료에 대한 증빙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고 하여 택시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전 마스크쓴원빈의 지인이 차대차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60만원 받았습니다. 이때는 병원도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번밖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조합 합의방법

     

    택시공제조합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이 다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합의금은 크게 못 올리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는게 어쩌면 방법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는데 합의금을 더 받자고 시간 내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치료기간이 길더라도 합의금 산정에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제시했던 금액에서 10만원의 인상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쓴원빈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제가 거절하였고 일주일후에 10만원인상된 40만원에 최종합의하였습니다.

     

     

    택시공제조합 합의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신체기능이나 놀란근육들이 원래의 컨디션으로 회복할 수 있을때까지 충분히 치료한 다음 합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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