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갱신 적성검사 신체검사 비용과 재발급비용

    운전면허증갱신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보통은 술마시는 것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윤실장은 고등학교 졸업식 하기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군시절에도 운전병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운전경력만 약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환 제도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순발력이나 청력, 시력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운전면허증갱신을 위한 적성검사기간과 적성검사병원 그리고 병원검사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신청방법은 온라인 인터넷과 오프라인 방문 2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갱신 인터넷신청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사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명사진 JPG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되고 신분확인은 공인인증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갱신 및 재발급 온라인신청하기

     

    운전면허증갱신 두번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면허증갱신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령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해야합니다. 즉,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가서 수령을 해야합니다. 

     

    <정년퇴직 나이와 실업급여 조회>

     

     

     운전면허증갱신 준비물

     

    준비물은 크게 없습니다. 1종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수수료와 적성검사신청서(경찰서 또는 병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비치), 기존 운전면허증 그리고 6개월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증명사진 2매입니다. 

     

    반응형

     

    2종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수수료와 기존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증명사진 1매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증은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갱신할때는 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운전면허증갱신

     

    1종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갱신과 함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항목으로 보통 시력과 물체 분별능력등 간단한 검사이고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단, 2종운전면허증 소지자중에서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종운전면허증이라도 적성검사를 하셔야합니다. 

     

     

    면허종별 취득일자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0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갱신
    *2019년 01월 01일 이후 75세 이상 연령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주기 갱신 

     

     

    갱신주기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기간을 두는 이유는 바쁜 현대인들이 평일에 업무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인해 여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수수료 신체검사비용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청구 됩니다. 

     

    아래의 표는 운전면허증갱신 수수료입니다.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은 8,000원입니다.  

      1종 2종
     모바일 IC영문 20,000원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8,000원 13,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10,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8,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이후는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운전면허증 갱신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납입기간 조회하기>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시력등의 결과지가 있는 신체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신체검사비용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시험장내에 있는 신체검사장의 비용은 1종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입니다.

     

     

    시험장주변에 있는 가까운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셔도 무방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기때문에 건강검진내역확인등으로 신체검사결과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아니거나 건강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병원에 내방하여 운전면허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이때 병원비는 5천원 내외로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마스크쓴원빈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간혹 운전면허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바쁘고 대기가 많은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이상 운전면허증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와 갱신수수료 그리고 운전면허증발급비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스크쓴원빈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