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병원비와 각종 혜택

    의료급여2종혜택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과 병원비등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의료혜택, 병원비부담이 1종보다 2종이 더 나가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생활하는데 2종보다 1종이 더 힘들고 생계가 곤란하니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의료급여 2종 의료혜택과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혜택 알아보기◀◀◀

     

    2023 의료급여 1종 병원비본인부담금과 1종자격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의료정보시스템정보를 받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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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0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위의 표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위의 표 안에는 들어가야 기본저긴 의료급여1종 2종의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본인 소득을 입력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의료급여 2종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의료급여2종자격

     

    위의 5가지가 의료급여 1종 자격입니다. 의료급여 2종자격은 의료급여 1종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

     

    1.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2. 입원시 10%본인부담,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3.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50% 보상

    4.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5. 치과임플란트 : 만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20%

    6. 의료급여 2종 틀니 :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로 본인부담, 2종은 15%부담

    7. 요양비 : 가정용 산소치료, 휴대용 산소치료지원. 

     

     

    의료급여 1종과 큰 차이점은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10%만 하면 되지만 의료급여 2종은 20% 본인부담해야합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틀니 또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종은 5%의 본인부담금이 나가지만 2종은 15% 본인부담금 틀니를 제작하셔야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금

     

    병원비 본인 부담금은 1종과 2종 비교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약국
    1종 입원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차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이고 3차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써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2급은 외래로 진료볼시 2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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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은 조금 더 규모가 큰 3차의료기관을 선호합니다. 어차피 본인부담금이 같기 때문입니다.외래진료비는 CT나 피검사등 검사항목에 따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에 따라 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를 보상해줍니다. 

     

     

    입원은 1차부터 3차의료기관까지 모두 동일하게 10%의 자기부담금 입원비가 들어갑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따로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240일 이상 입원하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약값도 500원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따로나와있지 않지만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비급여항목 병원비는 의료급여수급자라도 모두 본인부담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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