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얼마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촌이 경제적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해서 무인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무인매장을 오픈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법적인 규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만 꼼꼼하게 잘 내면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국가와 특수관계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없고 개인사어바등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등록을 몰래 한다면 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공무원이 몰래 쿠팡이츠나 배달라이더를 한다고 해서 겸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