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과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기준

    자동차보험할증

     

     

    병원에 있으면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내원입니다. 자동차사고가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포차가 아닌이상 대부분 차량은 이러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도 특약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서 자동차보험료 또한 상이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관한 기준에서는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보험사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줘서 무마하는 것도 일종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1.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3.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보험료를 회피하는등의 경우

     

    4.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 100, 150, 200만원중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5.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에는 위의 기준처럼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접수 대물접수 보험료할증은?

     

     

    많은 사람들이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자동차보험료 할증 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참고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10%정도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뿐만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자동차보험료 할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예시

     

    1. 자동차사고로 1000만원상당의 대물보상과 100만원상당의 대물보상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금액과 상관없이 건수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할증이 됩니다. 

     

     

    2. 자동차사고이력 할증기간 유지되나요?

     

    -직전 3년간의 사고이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고 나서 3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해야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3.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되나요?

     

    -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4.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경미한 사고 시 보험금이 소액이라면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사고로 인한 할증금액과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비교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더 저렴하다면 보험사에게 환입을 하고 보험사고 취소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자동차보험 할증위로금 이란?

     

    -운전자보험 또는 실손보험 특약 중에 간혹 자동차보험할증위로금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마스크 쓴 원빈은 출퇴근을 자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특약으로 가입했습니다. 

     

     

    보험은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자동차보험 할증위로금을 가입해 놓으면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더라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무사고할인은 언제부터?

     

    자동차보험 무사고할인은 매년 적용됩니다. 그러나 앞서 사고가 있는 상태라면 3년 차까지의 사고이력을 보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있고 난 후 3년 지난 시점부터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무사고 4년 차가 된다면 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애첫차를 구매하며 운전이력이 없는 사람은 2년 차 때부터 자동차보험무사고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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