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대물접수 자동차보험료할증과 합의금

    대인접수-대물접수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머리 아픈것이 피해자이냐 가해자이냐와 과실여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00:0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블랙박스와 많은 CCTV영상등으로 인해서 요즘은 100:0의 교통사고 처리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112를 부르기보다는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어쩔수 없이 대인접수까지도 진행해야합니다. 

     

     

    이제 여기서 대인접수와 대물접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접수 대물접수

     

    대인접수는 말 그대로 내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상대방의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대물접수는 인명피해가 아닌 물적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적피해는 당연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을 수리 보상 해주는 것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전액을 지원받을지 일부분 지원받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할증은 경미한사고에서 대물접수에서는 200만원까지의 배상에서는 할증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접수는 다릅니다. 대인접수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무조건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부상등급에 따라 10~40%의 할증이 올라가고 거기에 3년간 사고이력으로 인해서 자동차보험료 할인도 적용이 안됩니다. 

     

     

     

     

     경미한 자동차사고 해결방법

     

    교통사고-보험료할증

    100:0의 교통사고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9대1 또는 8대2 까지도 주장을 하곤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정말 다친 부위가 없는데 상대방이 9대1의 과실을 잡는 다고 통보한다면 대인접수없이 100대0으로 사고처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내가 정말 아픈곳이 없고 내차가 고가의 외제차라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상황입니다.

     

     

     

     

     

    만약 9대1에서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내 보험사에서 100만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물론, 할증은 되지 않겠지만 사고이력이 남아 추후 자동차보험료 무사고에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사람들은 이것저것 신경쓰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이렇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인접수를 했을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입니다. 병원에 계속 내방하여 진료를 보더라도 합의한 시점 이후부터는 피해자 본인돈으로 지불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혹시나 사고로 인하여 추후에 몸상태가 나빠졌을 때를 가정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병원진단주수는 보통 2주입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 일까요?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50만원으로 보험사에서는 제시할 것 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전치 2주로 인해서 통원치료를 하며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100만원 받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입원을 한 상태에서 전치2주가 나온다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이는 휴업손해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무직자나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게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전치2주라도 입원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서도 교통사고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이상 대인접수할증과 교통사고합의금에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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