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종사자가 알려주는 급여와 비급여항목

     

     

    병원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이유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뿐만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에서 병원 진료비를 지원 해주는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이  급여항목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고 치료비 또는 병원비를 본인부담으로 100% 내야하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병원 영수증을 보시면 전체가 비급여로 병원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수증에서 일부는 급여로 책정되고 일부는 급여로 책정되어 병원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전체가 급여항목으로 들어가서 병원비가 적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비 급여 책정 기준

     

    병원분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본인부담금
    (일반환자기준)
    30% 40% 50% 60%
    입원치료 진료비 총액 20%(식대는 50%)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진료만 보고 약만 처방받을경우를 따져보면 당연히 의원급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기에 그만큼 진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똑같은 약처방받고 진료를 보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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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람들이 상급종합병원등의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함도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인건비등 다양한 이유때문입니다. 

     

     

     

     

     

     

     병원비 비급여항목 7가지

     

    • 업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단순피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피부질환등)
    • 신체 필수 진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쌍커플, 코, 지방흡입 등의 성형수술)
    • 질병 부상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멀미, 금연등)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한방물리요법, 한방생약제제등
    • 법령에 벗어난 약제를 처방 및 투여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병군 외에 입원, 진료하는 경우

    비급여-한방

    큰 틀에서 비급여 항목 7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하는 행위나 의료기관에서 하는 행위하나하나를 비급여인지 따져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입원 같은 경우에는 1인실, 2인실등은 비급여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위, 대장 내시경을 할때 수면으로 할텐데 이 위내시경수면비는 비급여항목입니다. 위, 대장내시경을 비수면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가격

     

    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금 100%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간별로 비급여의 가격이 제각각 입니다.

     

     

    부유층이 많은 지역의 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조금 높게 설정되어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쌀쌀해진 겨울철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물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병원에가서 본인돈으로 예방접종을 해야할 텐데 이 독감예방접종도 비급여 항목입니다. 당연히 병원마다 다 다른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급여항목 가격을 알고 싶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안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진료비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이 공개되어 있으니 이 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비급여 금액 확인하기

     

     

     

     비급여 실손보험

     

    비급여가 많으면 생각지 못한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일상생활자금이 힘들어 질 수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놓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항목을 70%까지는 보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30%만 의료비로 지출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통원진료일 경우에는 가입시기나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30만원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와 항목이 조금씩 다르니 각 보험사 비교를 하시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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