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와 불법수면제 대리처방 처벌은?

    대리처방처벌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중인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대리처방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리처방 필요한 서류와 대리처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처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대리처방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대리처방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과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범위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 자매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시설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등)

     

     

    마스크쓴원빈도 이모, 고모, 친구부모님등 다양한 관계에서 대리처방을 부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리처방 가능한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처방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 지인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 대리처방을 원한다고 해서 부탁해서는 안됩니다. 단순 지인의 대리처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반응형

    대리처방 처벌

     

    의료법 17조 2항에 의거 불법으로 진행된 대리처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즘 졸피뎀대리처방과 같은 수면제, 마약류등의 의약품 대리처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면제와 마약류등의 약들은 무분별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기간내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습니다.

     

    수면제대리처방

    이러한 이유로 수면제에 의존한 많은 사람들이 대리인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 수면제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연예인들의 수면제 대리처방 형사사건등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분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대리인)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대리처방 처벌을 악용하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아이의 감기약 처방을 위해 부모님께서 내원하여 대리처방 불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한번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대리처방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료기관에서 거절하였더니 이전에 대리처방 받은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환자 또는 보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본인 또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애시당초 대리처방 조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처방 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