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대리처방 조건과 대리처방 필요서류 다운로드

    보호자대리처방조건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의 지인들이 간혹 곤란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 혈압약대리처방 등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단, 대리처방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리처방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리처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때 대리처방 받는 것을 불법이라고 알리는 것 입니다. 무조건적인 불법이 아닙니다. 

     

     

     

    대리처방 조건

     

    대리처방은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교정시설수용자 등)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된 진료

    -장기간 같은 처방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는 사실 대리처방이 중요한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되고 경우2는 3가지 모두 충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인의 혈압약대리처방은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된 진료와 장기간 같은 처방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환자의 거동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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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테두리에서는 저렇게 되어있지만 재밌는 사실은 대리처방 필요서류에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양심을 속여가며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당뇨약, 혈압약등은 이러한 조건들을 악용하여 몇몇 분들이 대리처방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후피임약대리처방

     

    참고로 가장 많이 대리처방 받는 약들이 바로 당뇨약과 혈압약대리처방입니다. 가끔 사후피임약 대리처방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된 진료가 아니고 어느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후피임약 대리처방 불가능합니다. 

     

     

     

    대리처방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복지시설재직증명서)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대리처방 필요서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거동이 불편함을 입증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어쩌면 의료법의 허점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등은 병원관계자에게 제시를 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대리처방 확인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9호의4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리처방확인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링크걸어놓겠습니다. 

     

    확인서 - 다운로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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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리처방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리처방 확인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처방을 해주는 경우에 단속됩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대리인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처방확인서를 꼭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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