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행정 2024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급여신청 및 신청서류

    202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마스크쓴원빈의 자녀가 드디어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태어난지 엊그제 같은 녀석이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하니 괜히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 학부모가 된다는 소리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2024년에 달라지는 저출산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스크쓴원빈도 저출산정책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있어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 혹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정책입니다. 기존에 있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혜택이 2024년에는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는 말 그대로 주8시간 근무 하는 직장인들이 하루 최소 1시간 부터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아이를 위한 시간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근로소득을 하는 본인이 시간을 정하면 되는 정책입니다. 

     

     

    물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월급은 고용보험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
    조건  고용보험가입과 재직6개월이상 근로소득자
    내용 하루 1시간~하루 최대 5시간까지 단축근무

     

     

     근로소득자 한명한명 통상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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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표 엑셀다운

    요즘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각 대기업을 필두로 애 낳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

    sulki-hospital.tistory.com

     

    위 포스팅을 보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급여계산을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포함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상에 대부분 명시되어있습니다. 

     

     

     

     바뀌는 202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구분 2023육아기근로시간단축 202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기간 최대2년  최대3년
    급여지원 주5시간내 100%지원 주 10시간내 100%지원
    2019년 10월1일 이전 1년육아휴직사용 사용불가 사용가능

     

    2024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이전에 비해 대상연령이 늘어난 점이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또한 최대 2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최대 3년(36개월)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이말은 주 40시간근무중 하루에 1시간씩을 빼면 35시간이고 최대 하루에 5시간을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하면 주에 15시간만 근무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지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을 쓰셨다면 2024년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2년을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 1인당 기간이 따로 부여되니 자녀가 2명이라면 육아휴직을 포함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총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서류

     

    근로소득을 하는 본인은 따로 고용보험에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오로지 회사에 비치되어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청서와 확인서 그리고 3개월이상의 통상임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본인에게 고용보험에 직접제출하라고 한다면 위의 서류들을 챙겨서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한 후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면 단축급여에 대해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단축급여신청하기

     

    참고로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을 본인이 해야 단축에 대한 급여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육아휴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육아휴직급여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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