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피부양자등록조건
- 알쓸신잡/행정
- 2025. 4. 18.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이 생각할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게 바로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 입니다.
누구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지만 매달 내는 건보료로 병원을 부담없이 내원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보료는 누구나 의무납부해야하지만 가족구성원 모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직장인이 있다면 대표자 1인만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맞벌이인 경우에는 두명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은퇴하신 부모님들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녀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건강보험피부양자 제도입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함께 묶여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① 가족관계 요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내용 |
배우자 | 혼인 중인 법적 배우자 |
자녀 및 손자녀 |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인정 (단, 취업자 제외) |
부모 및 조부모 | 직계존속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시) |
형제자매 | 일정 조건 하에 가능 (노령, 소득 無 등) |
배우자의 부모 | 장인·장모 등도 가능 (직접 부양 시) |
② 소득 요건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3,400만원이하이며 여기에는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근로소득 117만원 이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즉, 연금을 어느정도 수령하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는 힘듭니다. 소액의 연금은 상관없고 개인보험연금 또한 상관은 없습니다.
③ 재산 요건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 판정용)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의 합산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취업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한 경우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산소득이 고액일경우에도 피부양자 제외가 되며 과세 대상 소득 초과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마스크쓴원빈도 장인어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인어른이 근로소득자가 되어 자동으로 제외 됐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신청은 사실 간단합니다. 마스크쓴원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회사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회사 행정직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줬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직접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온라인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소득/재산서류는 요구하면 제출)
3. 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승인되면 등록완료
4.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피부양자 재확인(재산/소득 증가)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정보중에 하나가 피부양자가 추가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요율이나 건강보험료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중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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