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최고납부금액과 최소납부금액 건보료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

    건보료최고납부금액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보건직 종사자로 15년째 근무중인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정말 자랑스러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가끔나오기는 그래도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로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건보료는 사람마다 가입기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하물며 같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건보료 납입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건보료 최고납부금액과 최소납부금액 그리고 건보료납부의무는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액 결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라면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금액결정기준
    직장가입자 급여 또는 연봉에 따라 결정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차량등을 기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약 3.5%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분 기준 월납부액 개인부담액
    최소납부액 지역가입자(무소득) 약 11,200원 전체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월 200만원소득) 약 141,800원 약 70,900원
    최대납부액 지역가입자(고소득, 고액재산가) 약 450만원 전체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월 1억 2천만원이상) 약 450만원 약 225만원

     

    건보료결정기준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상한선을 소폭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험 재정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의 지인중에 건보료 최대납부액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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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건보료 최고 납부액을 내는 사람은 건보료 납부대상자중 0.0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명방송인과 기업회장들이 이곳에 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제외대상은 쉽게 말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장애인, 군인 및 교도소 수감자들은 일정기간 건보료제외 또는 감면대상입니다. 

     

     

    또한 취학 중인 자녀나 피부양자 등록된 가족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자로 등록되어 소득을 받고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따로 거주하고 있는 은퇴한 부모님이 건보료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자식의 집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보료납부 몇살까지 해야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건보료납부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즉, 사망하기 전까지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에는 납부 종료가 없습니다. 

     

     

    ‘나이 제한’보다는 ‘소득 여부’가 기준입니다. 만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를 납부해야하며 이는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도 포함입니다.

     

     

    즉, 국민연금만을 받는 사람도 건보료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70~80세가 되어도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건보료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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