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회 간호법거부권 준법투쟁 다음의 행보는?

    간호사협회-준법투쟁

     

     

    간호법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의사협회나 의료협회연대의 행동에 이해되기도 합니다. 

     

     

    국회입법으로 통한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었으면 할 수 있는 다음 행보는 아마도 간호법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다시 입법을 통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합니다.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는 재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용수정을 통해 다시 간호법을 상정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도 아직 4년이나 남았고 내년총선에서는 어떠한 당이 다수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정된 간호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간호사면허 반납

     

    간호사협회에서 간호사면허증을 반납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현업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과연 간호사면허증을 자발적으로 반납을 할까요?

     

     

    대부분 의료현장에서 퇴직한 간호사 또는 현재 간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호사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사실상 간호사면허증 반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간호사면허증 반납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키고 있고 영향력도 적습니다. 간호사면허증반납보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협회 준법투쟁 효과

     

    간호법 거부권으로 인해서 간호사협회는 준법투쟁에 나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준법투쟁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L-tube 교환, 봉합, 수술수가입력등' 입니다.

     

    간호법거부권

     

    참고로 이러한 의료행위등은 사실상 간호사는 하지 못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간호사중에서도 PA간호사 전문간호사등은 공공연하게 의사업무지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준법투쟁으로 인하여 PA간호사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았던 암묵적인 PA간호사의 의료행위들을 이제는 거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PA간호사도 엄연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병원장은 의사입니다. 병원장의 업무지시를 거부 하겠다는것은 어찌보면 업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협회의 준법투쟁역시 효과가 미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은 지지하지만 준법투쟁으로 병원지시를 거부하면 당장의 밥그릇이 날라갈수도 있기때문입니다. 

     

     

    PA간호사가 부각이 되면서 간호법에 관심이 있던 일반 국민들도 PA간호사라는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시작했습니다. 

     

     

    PA간호사 전담간호사 하는일

     

    참고로 마스크쓴원빈은 PA간호사 전문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간호사중에서 전문 교육을 따로 받은 전문간호사 PA간호사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간호법으로 인하여 불똥이 PA간호사로 번졌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를 따라다니며 여러 의료행위등을 하는 것은 레지던트 또는 인턴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또한 의료진들도 계속해서 손발을 맞추며 함께 의료행위를 한 PA간호사와 계속 하고 싶어합니다. 레지던트들은 3~4년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호흡이 맞지 않고 의료진 공백 또한 예전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즉,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서 지금까지 나몰라하고 이제서야 간호법 입법을 하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니 어찌보면 간호사협회가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간호법중에서 진짜 필요한 전문간호사,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고 또한 방문간호등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정당화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간호사협회 다음행보-내년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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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협회에서는 내년총선에 여당에게 꼭 투표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간호법 입법이 안되기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간호법내용을 수정하고 내년총선전에 법사위를 통과하여 입법을 하면 아마도 대통령도 따로 거부권을 행사 못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마스크쓴원빈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마스크쓴원빈의 와이프도 간호사입니다. 서로간의 절충안이 잘 마련되어 간호법대안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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