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과 형사합의금 적정금액

    2주진단합의금

     

     

    가벼운 접촉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대부분 병원에서 기본검사등을 할경우 나올 수 있는 최대 진단은 2주입니다. 물론, 타박상이 더 있거나 실금이라도 생기면 더 긴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2주진단에 대한 의미와 통원 입원 치료에 관한 적정한 금액 합의금 산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출과정은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으로 했으며 말 그대로 기준일뿐 합의금을 더 받거나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꼭 해야할 병원검사는?

     

     

     

     교통사고 2주진단

     

    진단 주수가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질병에 관하여 완벽한 치료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2주는 2주동안 안정을 취하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치 2주진단임에도 입원까지 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음으로써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더욱 빨리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최소 진단은 2주입니다. 즉, 의료인에게 2주진단은 최소한의 진단 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라도 병원에서는 2주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은 근육통이나 근육경련등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객관적증거가 없으면 교통사고 진단은 똑같이 2주가 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보험사마다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책정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급하고 있고 아래 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명목 금액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입원치료) 급여의 85%
    손해배상금 통원교통비 8,000원. 식사비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정신상 고통을 동반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순간적인 떨림과 놀램으로 인하여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명목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 2주진단 5회 통원치료 향후 5회 추가 치료 필요

    -위자료 15만원 + 통원교통비 4만원 + 향후치료비 (회당 5만원)25만원 = 44만원 정도

     

     

    통원치료를 5회를 다녀왔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지만 실제로 통증이 수반되지 않고 귀찮아서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에 안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는 40~50만원 정도의 최초합의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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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치료비는 정말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임의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눈높이에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도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많게는 100만원까지 2주진단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원할 경우에는 급여의 85%를 추가하여 보험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2주진단 형사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로 2주진단합의금을 보험사로 부터 받는 것은 민사합의금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이와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제한적인데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주진단형사합의금

     

    사실상 12대중과실로 2주진단 나오기는 쉽지않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법규 위반은 한번 사고날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3주이상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12대중과실 법규위반으로 인한 2주진단이 나왔을때는 민사합의가 아닌 형사합의금을 가해차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판사가 가해차주의 벌금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12대중과실형사합의금계산

     

     

    참고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상대의 피해규모에 대해 달라지므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치 5주미만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과 함께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안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요즘은 운전자보험이 워낙 잘 나와있어서 형사합의금에 관한 특약도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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