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계산 엑셀로 간단하게 정리하세요(엑셀다운가능)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계산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크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 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2.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

     

     

     

     

     

     회계연도 연차

     

    연차계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입니다. 1년간 80%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4월 31일 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일때는 2021년 5월 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1년 미만 근무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는 최대 11개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1일~2021년 4월 31일 = 총 11개 연차 발생)

     

     

     

    그런데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별로 입사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 입사 시기별로 연차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로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입사기준으로 하면 편하겠지만 사업장 특히, 인사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한명한명 기준을 잡는 게 힘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을 합니다. 회계년도 연차계산은 쉽게 설명해서 12월 31일까지의 근무를 보고 다음 해에는 다시 리셋되는 기준입니다.   

     

     

    마스크쓴원빈도 한 번의 이직으로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1일 이직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입사  2018년 2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연차 10개발생
    2019년 1월 1일  월차 1개발생 + (15개x11개월/12개월)
    2018년 2월 1일~ 2019년 12월 31일  만근시 총 연차 24.7개 (25개발생)
    2020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21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22년 1월 1일  연차 16개 발생

     

     

    또 다른 입사날짜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입사 2018년 4월1일부터~2018년 12월31일까지 총 연차 8개발생
    2019년 1월 1일 월차 3개발생 + (15개x9개월/12개월)
    2018년 4월 1일~2019년 12월 31일  만근시 총 연차 22.25개 발생 
    2020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21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22년 1월 1일 연차 16개 발생 

     

     

    많이 헷갈리시죠?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2년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됩니다. 매년 1월 1일 입사자가 아닌 이상 3년 차부터 만근 입사 1년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보전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보전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는 2018년 중에 입사했을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하고 2020년에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보전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입사 첫해와 두 번째 해 까지 총연차를 계산해서 사용하는 게 계산하기 쉽습니다. 물론 만근 했을 때 경우입니다. 

     

     

     

     

     

     

     

     퇴직시 연차계산

     

    입사 월에 따라 연차발생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계산하기 편하지만 퇴직 시에는 입사 시기에 따라 연차 발생수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 계산하여 연차보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1) 2018년 2월 1일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입사년도기준
    2018년 2월  1일  입사 2018년 2월 1일~2018년 12월 31일 10개연차 2018년 2월1일~2019년 1월31일 11개연차
    2019년 1월  1일   월차1일+ (15개x11개월/12개월) =14.7개발생 -
    2019년 2월  1일   - 15개 발생
    2019년 2월 28일  퇴사 - -
    총연차일수 24.7개 26개

     

     

     

    ex2) 2018년 4월 1일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입사년도기준
    2018년 4월  1일  입사 2018년 4월 1일~2018년 12월 31일 8개연차 2018년 4월1일~2019년 3월30일 11개연차
    2019년 1월  1일   월차3일+ (15개x9개월/12개월) =14.25개발생 -
    2019년 4월  1일   - 15개 발생
    2019년 4월 30일  퇴사 - -
    총연차일수 22.25개 26개

     

    연초에 입사하면 회계연도와 입사년도 연차갯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중으로 넘어갈수록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이 차이가 납니다. 위의 예시처럼 2월이 아닌 4월로 했을 경우 더 많은 연차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퇴직 시 연차보전수당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년 퇴직 시에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시에는 확실히 입사년도 기준 연차계산이 좋으니 퇴직시 연차보전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차계산기다운 필요하신 분 받으시고 감사인사만 해주세요.> 

     

    연차계산기(회계연도기준).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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