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과 발급비용 재발급까지

    사망진단서-발급

     

    마스크쓴원빈의 외조부가 몇일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에 병원에 청원휴가 3일을 부여 받고 발인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청원휴가를 낼때 증빙서류가 필요하기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과 발급비용, 사체검안서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와의 차이는 의사가 마지막 진료하던때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다면 사망진단서이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사체검안서로 발급이 됩니다.

     

     

     

    사망진단서

     

     

     

    또한 이미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을 한다면 그때에도 고인이 마지막 순간 의사를 보지 못하였기에 사체검안서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사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비용과 재발급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10,000원 정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체검안서는 이보다 비싼 30,000원정도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0,000원 30,000원

     

     

    사망진단서를 재발급을 받기위해서는 다른 의료기관등에서는 발급받지 못하고 최초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여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을 한 뒤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하기때문에 한번 발급받을때 최소 10장이상을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화장터, 장례식장,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험 및 상속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 업무 처리등 다양하게 필요하며 자녀들의 회사 학교등에 증빙서류로도 필요합니다. 물론, 회사등에서는 내규규정에 따라 사본으로 대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면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아깝다고 생각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유롭게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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