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중인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대리처방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대리처방 필요한 서류와 대리처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처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대리처방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대리처방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과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범위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의 형제 자매-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그 밖에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시설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