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건강검진을 받아보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채용신체검사까지 받으라는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입사전에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혹여나 이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혼동 올 수 있는게 마스크쓴원빈이 말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일반 직장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미수검 하더라도 과태료나 이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