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가건강검진 받지 않을 경우 (미수검시) 과태료
- 병원검사
- 2024. 10. 11.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건강검진을 받아보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채용신체검사까지 받으라는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입사전에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혹여나 이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혼동 올 수 있는게 마스크쓴원빈이 말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사업장에 속해 있는 일반 직장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미수검 하더라도 과태료나 이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채용신체검사를 하고 나서 1년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여부나 기간은 각 사업장에 지정되어 있는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체중, 신장,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촬영, 피검사, 혈압등이 해당되며 여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장이 큰 경우에는 직원복지차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에다가 CT검사 또는 위,대장내시경등을 포함한 패키지 건강검진항목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국가건강검진 받지 않았을때 그 책임을 고용주(사업주)또는 직장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고용주(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고용주가 1년에 2회이상 건강검진 안내하고 권장하며 고용주가 1년에 2회이상 건강검진 안내및 권장했음에도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 40세가 넘은 성인에게 국가암건강검진 내시경등은 미수검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암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해줄뿐 국가암건강검진 받지 않았을때 따로 과태료등의 처분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위에 해당되는 국가건겅검진은 직장가입자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과태료입니다. 일반 가입자는 국가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깜빡하였거나 개인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건강검진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미루다 10~12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받습니다.
건강검진 기간연장신청은 다음해 1월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이며 기간연장을 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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