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증평가 손소독제 유효기간은? (화장품유효기간)

     

    마스크쓴원빈의 병원은 2023년 상반기에 병원인증평가를 통과해서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이직하기 전 병원에서도 이미 3차례나 병원인증평가를 경험해 봤던 터라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병원인증평가는 차수가 달라지면서 매번 인증평가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는 바람에 감염에 관해 또한 감염의심환자에 대한 대처등의 인증평가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병원인증평가를 하다 보면 정해놓지 않은 애매한 평가기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약품의 유효기간입니다. 그중에서 손위생을 위한 손소독제유효기간과 이디와입스등 환경소독티슈의 유효기간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이 이번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곳에 문의를 해 보았지만 손소독제와 이디와입스 환경소독티슈에 대한 유효기간은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기관인증평가 3일간의 기록

     

    타 병원에 문의해 보니 병원에서 감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통일하게끔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증평가위원이 방문하더라도 병원규정에 맞게끔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화장품 유효기간

     

    일단 화장품유효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유효기간이 손소독제와 이디와입스 환경소독티슈와도 밀접합니다. 이유는 구성성분이 둘 다 화학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제품
    6개월이내 수분크림, 비비크림, 마스카라, 에센스, 아이크림등
    1년이내 스킨, 로션, 크림, 클렌징폼, 썬크림등

     

    사실 화장품 유효기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마다 성분이 모두 다르고 제조과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장품 유효기간 시점은'개봉 후' 혹은 개봉 후 1년 이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작은 글씨로 유효기간과 유통기간이 기재되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크림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SPF 지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개봉 후 적용입니다.

     

     

    개봉하기 전에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화학약품을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품 기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소독제 이디와입스 유효기간

     

    손소독제와 이디와입스유효기간도 사실 화장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내 사용하면 되고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개봉후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기간 제품
    3개월이내 이디와입스등 의료환경소독티슈
    6개월이내 손소독제

    마스크쓴원빈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경소독티슈제조사에 직접 전화문의를 해보니 담당자가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개봉후 3개월 이내사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손소독제유효기간

     

    마찬가지로 손소독제 제조사에 직접 전화문의를 하니 정해놓은 유효기간은 없고 대부분 병원에서 개봉후 6개월이내 사용이라고 유효기간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손소독제 제조사는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정한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타 병원에서 개봉후 6개월이라는 손소독제 유효기간이 정해졌나 예측해 보니 성분이 화장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크림종류의 유효기간인 개봉후 6개월이라는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증평가위원이 인증평가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이것저것 질문을 하여도 손소독제유효기간에 대해서 묻거나 의료환경소독티슈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묻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병원규정에 맞게 유효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적어놓지 않는다면 인증평가위원에게 지적사항으로 채점이 됩니다. 

     

     

    4주기의료기관인증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이나 차후 5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할 때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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