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관없이 난임시술 난임수술비 지원금 받기
- 알쓸신잡/유익한정보
- 2023. 10. 25.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에서 많은 복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수술비 지원금 정책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난임수술비 지원금을 못받는 가구도 꽤 있습니다. 이유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름 고소득으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이러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마스크쓴원빈도 맞벌이를 하는데 난임수술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합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이 넘지 않는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스크쓴원빈의 부부도 연봉 1억은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름 지원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바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수술비 지원금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는 전국에서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득상관없이 난임수술비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난임수술비지원금신청
먼저 산부인과에서 진료볼때 대부분 난임시술비는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이를 의료보험 급여로 바꾸는게 우선입니다. 혼인신고서 혹은 사실혼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산부인과 첫 진료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진료와 난임시술을 받고 나서 신청을 하면 이미 낸 비급여의료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않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조금이나마 저렴해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서울에 6개월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부부)에게는 난임수술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
- 법적 혼인상대 또는 신청일 기준1년이상 사실혼관계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거노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난임수술비지원금 신청 또한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보건소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수술비 지원금 내용
소득상관없이 난임시술 수술비지원을 해주는 서울시 기준으로 지원금 내용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신선배아 : 시험관시술을 위한 난자채취
- 동결배아 : 채취한 난자중 일부를 동결하여 이식
참고로 신선배아 시술이 병원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도 동결배아에 비해 많은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22회지원(시술종류 무관) | |||
구분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인공수정 |
1회당 만44세이하 최대지원금 | 11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회당 만44세이상 최대지원금 | 90만원 | 40만원 | 20만원 |
참고로 난임시술할때 시술자의 컨디션에 따라 사전에 약과 주사를 투여해 최상의상태를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술비용은 사람마다 즉, 얼마만큼의 약과 주사가 투여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인공수정은 약 20~30만원, 시험관은 난자채취와 동결(냉동)까지 하면 약 180~220만원정도의 시술비용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난임시술지원금 사업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낳고 싶어도 부담스러워 못 낳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줘야 저출산을 극복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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