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표 엑셀다운
요즘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각 대기업을 필두로 애 낳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육아기단축근무 시행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통상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자녀육아로 인해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의 주 양육자인 엄마 즉, 여성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육아를 공동육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주양육자가 엄마와 아빠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는 남자도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분위기상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이 대부분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공백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시간은 당연히 월급에서 시간으로 계산하여 공제됩니다.
회사 눈치보면서 겨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까지 사용하는데 월급도 깎이면 어느 직장인이 과연 신청할까요? 그래서 월급명세서에서 나가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그리고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힘든데 마스크쓴원빈이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스크쓴원빈은 내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예정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 대상자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단 2019.10. 0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는 제외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3. 근로시간 : 주당 최소 15~35시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5. 지급액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핵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부분 사람들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대상과 나머지 내용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 보전금액 즉, 지급액에서 헷갈려합니다.
저런 계산식은 회계사나 노무사아니면 계산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쓴원빈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급여계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급여 계산표
통상임금별 삭감 및 보전 월 추정 급여계산금액 | ||||
통상임금 | 구분 | 삭감금액 | 보전금액 | 차액 |
3,000,000 | 1시간단축 | 375,000 | 250,000 | 125,000 |
2시간단축 | 750,000 | 437,500 | 312,500 | |
3시간단축 | 1,125,000 | 625,000 | 500,000 | |
4시간단축 | 1,500,000 | 812,500 | 687,500 | |
5시간단축 | 1,875,000 | 1,000,000 | 875,000 | |
4,000,000 | 1시간단축 | 500,000 | 250,000 | 250,000 |
2시간단축 | 1,000,000 | 437,500 | 562,500 | |
3시간단축 | 1,500,000 | 625,000 | 875,000 | |
4시간단축 | 2,000,000 | 812,500 | 1,187,500 | |
5시간단축 | 2,500,000 | 1,000,000 | 1,500,000 |
위의 표에서 통상임금은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꼬박꼬박나오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똑같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듯합니다.
1시간단축은 매일 1시간 단축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헷갈려하지 마세요.
근로시간으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에서 고용보험에 보전해주는 금액을 빼주면 차액이 나오는데 이 차액이 월급명세서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시간단축근무로 인한 고용보험 보전금액이 월급날과 똑같이 들어오지는 않는 게 흠입니다.
통상임금을 예를 들어 300만원 400만 원이라고 해놓았고 저 사이에 본인의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치는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상인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계산을 해놓았는데 글로 작성하다 보니 팔이 아파서 엑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급여계산 무료다운이다보니 무분별한 다운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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