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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간호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마스크쓴원빈 윤실장 2023. 4. 10. 08:41

공무직간호사-보건소간호사

 

 

뉴스를 보다가 공무직간호사 징계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간호사 선생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건소간호사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직간호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참고로 공무직간호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그 사이라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글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직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그럼 공무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나 공무직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고용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징계절차도 조금은 다릅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공무직 간호사에 대한 징계를 보았는데 공무직간호사는 징계를 받더라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나 경제적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공무직간호사 징계 뉴스보기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에 따른 감봉이나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져서 승진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라는 것이 있겠네요. 또한 육아휴직등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공무직간호사 VS 보건소간호사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에 공무원도 있겠지만 공무직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직간호사 채용을 하면 일반 간호직공무원 채용보다 경쟁률이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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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많은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될 때쯤 경력단절된 간호사선생님들이 많이들 공무직간호사에 지원을 합니다.

 

 

그럼 왜 공무직간호사를 더 선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호직공무원들은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입니다. 물론 공무직간호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눈치를 조금은 덜 보겠죠?

 

 

눈치를 조금 덜 보니 칼퇴나 휴가등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이나 간호직공무원에 비해 자유롭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근로자의 날에도 휴무입니다.

 

공무직간호사-간호직공무원

 

당연히 공무원, 보건소공무원, 간호직공무원들은 모두 근로자의 날과 상관없이 업무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에 비해 책임감이 조금은 덜한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강도에 있어서도 공무직간호사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봉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승진제도가 있어서 공무원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 공무직간호사와 간호직공무원과의 연봉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공무직공무원과 공무직간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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