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동시에 수급 가능?!
- 알쓸신잡/유익한정보
- 2025. 5. 27.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은 사학연금수급대상자 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의 부모님은 현재 두분 모두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께서 여쭤보시는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국민연금 둘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했습니다.
사실 마스크쓴원빈도 원칙적으로는 유족연금이라 하여 둘다 중복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글을 씁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복수령 가능?!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등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평소에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때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한쪽은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이든 유족연금이든 하나는 온전히 100% 받지 못합니다. 이를 '연금 중복조정’이라고 합니다.
연금 중복수령 기준(2024년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둘중 하나는 100%, 나머지 하나는 일부(30~60%)만 지급됩니다.
연금수령액비교 | 지급율 | 지급율 |
유족연금 < 본인연금 | 본인연금 100% | 유족연금 일부(30~60%) |
유족연금 > 본인연금 | 유족연금 100% | 본인연금 일부(30~60%) |
→ 즉, 더 많은 금액 쪽을 100% 받고, 적은 쪽은 일부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연금 중복 조정 지급률 기준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차이가 클 수록 지급율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비슷한 금액의 연금이었다면 지급율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사실 억울 할 수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리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연금 유족연금 차이 | 지급율 |
30만 원 이하 | 60% 지급 |
30만 원 초과 ~ 50만 원 이하 | 50% 지급 |
50만 원 초과 ~ 70만 원 이하 | 40% 지급 |
70만 원 초과 | 30% 지급 |
📌 예시로 알아보기
사례 A)
- 본인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 120만 원
- 차액: 20만 원 → 60% 적용
⇒ 본인연금 100만 원의 60% = 60만 원 → 총수령액 = 120 + 60 = 180만 원
사례 B)
- 본인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 180만 원
- 차액: 80만 원 → 30% 적용
⇒ 유족연금 100만 원의 30% = 30만 원 → 총수령액 = 180 + 30 = 210만 원
국민연금 지급방식 왜 이럴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연금을 유족이 100% 추가로 다 받게 되면, 복지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 본인연금이 많을수록 중복 수급 필요성이 낮다 → 유족연금 일부만 인정
- 본인연금이 적은 경우 → 생활보장 차원에서 유족연금 비율을 높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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