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차이점 연봉차이도 있을까?

    국립대병원직원

     

    마스크쓴원빈의 가장 친한 친구는 지방의 국립대병원 직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보건관련학과 졸업생 및 취업준비생들은 소위 빅5병원과 함께 국립대병원 입사 했다고 하면 인생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국립대병원의 복지와 급여가 좋은 편입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친구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근무하세요?'

    -'서울대학병원이요'

    -'그럼 공무원이네요?'

    -'공무원 아닙니다, 기타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소속인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 정확하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차이

     

    1. 소속기관

     

    먼저 공무원 정의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시작됩니다. 즉, 정부부처와 시청 그리고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사무소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공공기관직원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정부에서 투자나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비슷한듯 하지만 사실상 다릅니다. 

     

     

    2. 연금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직원들은 퇴직후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참고로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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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대학교라는 교육목적으로서의 직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납부 및 수령합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직원들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급수급대상자 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퇴직시 퇴지금이 없고 공공기관직원들은 퇴직시 일반 회사원 처럼 퇴직금이 나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이외에도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국민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연금 수급자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퇴직금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3. 채용절차

     

    공무원은 잘 알려진 '공무원 국가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채용은 각 기관에 따라 정해진 별도의 채용방식 절차를 따릅니다.

     

     

    요즘은 대부분 NCS를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시험까지 함께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별 채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은 공공기관채용 알리오에서 모두 확인 할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채용 바로가기

     

    구분 공무원 공공기관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소속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무 휴무

     

     

     공무원 공공기관 연봉차이

     

    공무원 연봉은 누구나 검색하면 9급공무원봉급에서 부터 1급공무원봉급까지 호봉에 따라 구분되어 나옵니다. 공무원은 아무래도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에 따라 연봉이 다릅니다. 또한 그해 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연봉이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직원보다 높은 연봉을 자랑합니다. 

     

     

    또한 공무원연봉 공무원봉급인상률은 정부예산등을 따져서 책정되지만 공공기관연봉인상률은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혹은 기재위(기획재정부)승인하에 정해집니다. 공무원보다는 연봉인상 협상에서는 조금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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