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배상명령신청 주의사항과 법무사비용 그리고 접수기간

    배상명령신청법무사비용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오늘은 병원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법지식에 대해 알려드릴까합니다.

     

     

    얼마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한 후배녀석의 부탁으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과 공소장열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스크쓴원빈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법지식을 아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잘 둔 덕분인지 먼 친척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후배녀석을 돕고자 오랜만에 만나 겸사겸사 저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이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집니다. 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한도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시 판사가 형집행 결과와 함께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민사로 진행 할 필요없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피해금액은 순수히 피해를 본 금액입니다. 피해로 인한 지연이자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이 된다면 민사로 중복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즉, 지연이자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그리고 재판비용등의 모든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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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금을 빼돌렸거나 이미 현금화해서 사용을 했기때문에 남은 자금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로 진행시 변호사비용과 시간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피해금액 회복에 또다시 도박을 걸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신청 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마도 리딩방 투자사기나 비트코인사기 혹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예상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방법

     

    그럼 배상명령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사건접수를 하면 시간이 지나 피의자가 잡혔고 곧 재판이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검찰청 혹은 경찰서에서 오는 문자중에 배상명령신청을 원하면 하라는 글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피해를 본 금액을 적시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로 팩스나 우편접수로 보내는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재판부로 가는 모든 서류들은 해당 재판부에서 판사 또는 담당사무관이 검토를 하는데 본인이 피해를 본 금액이 1억이었다고 1억원을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사사기에는 한명의 피의자가 아니라 여려명의 피의자가 공동으로 사기행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일망타진 하여 한개의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한개의 사건번호에 피의자 일부 있을 경우 공소장에 담당 사건번호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피해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의 금액이 적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편취를 했기 때문에 서로 전체금액을 한명이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는 꼭 해당사건 번호 공소장을 열람신청 한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피의자와 담당재판관이 확인하기위해 총 2장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서는 공소장을 확인한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1심판결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인용이 됩니다. 2심으로 간다는 것은 피의자가 항소를 했다는 뜻인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심도 열리지 않고 1심판결에서 피해금액을 더 늘려주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접수해야합니다.

     

     

    간혹 2심판결전까지 배상명령신청 접수를 해도 된다는 글이 있는데 이 또한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맞는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법무사비용

     

    배상명령신청은 대리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법무사가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작성과 제출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위의 언급한대로 피해금액과 공소장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로 부터 각하(취소)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열람신청과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해당법원에 방문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지역에 있는 피해자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시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의 친척의 말을 빌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배상명령신청 작성을 위한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대리업무를 맡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몸값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친척이 친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배상명령신청 법무사대리비용을 문의 해 보니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의 10% 또는 100만원~150만원 선으로 법무사 비용을 받는 다고 합니다.

     

     

    이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친한후배의 사기 피해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은 약 1,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비용을 문의하니 120만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법무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참고로 후배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이었지만 같은 사건 피해자가 70여명이었고 개인 가장 큰 피해금액은 3억이라고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공소장열람신청방법과 배상명령신청작성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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