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취업

2023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시급과 교육시간

마스크쓴원빈 윤실장 2023. 4. 20. 12:25

장애인활동지원사-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중증환자 또는 노인들을 돌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노인들이 아닌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둘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의 여성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와 시급,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스크쓴원빈의 병원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젊은 남성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올 때 직계가족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만 동행하십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보조하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제공을 하는 직업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교육기관은 대부분 평생교육원 및 복지협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들은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이론 및 실기실습시간과 현장실습시간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론 및 실기실습은 4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현장실습은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교육시간은 50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보다는 훨씬 적은 교육시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자격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수업의 90% 이상 출석률을 보이고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마친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과정에 당연히 수업료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표준과정은 15만 원, 전문과정은 12만 원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해주거나 외출 시 같이 동행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청소나 빨래 등은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요양보호사를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마스크 쓴 원빈의 외조모의 요양보호사는 청소등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성향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장애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달라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으로 나와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업무가 정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스크 쓴 원빈에 오는 장애인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집안일과 심부름 그리고 병원동행과 외출동행등 잘하신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요양보호사와 차이점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노인대상이 아닌 장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업무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만 6세~만 65세가 대상입니다. 즉, 노인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023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및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시급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입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5,57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70원이니 최저시급에 비해 엄청 높은 시급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이 15,570원이지만 장애인과 연결시켜 주는 기관 또는 센터에서 직원관리 차원등의 이유로 약 20~25%의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수수료는 기관이나 센터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 25%라고 계산해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온전히 가지고 가는 실수령 시급은 11,170원입니다. 그래도 최저시급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가 월급이 아닌 시급인 이유는 업무 대상자가3~8시간 동안의 업무 시간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가는 시스템이기에 시급제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시험도 따로 없고 진입장벽 문턱이 낮다 보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중장년 여성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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