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만 원하는 간호법제정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간호법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쓴원빈은 의료계 종사자이지만 간호사는 아니라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호법이란??
전문적,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고
국민건강과 안정이 증진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노인인구 증가하고
간호 영역과 전문성 강화 수요는 늘어나며,
신종 감염병 출현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출처:대한간호협회)
일단 간호협회에서는 저렇게 나열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있는데 의료법은 누구 위주일까요?? 당연히 의사 중심의 법체계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등의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은 의사 지도하에 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다른 직종보다도 간호사들이 이러한 법테두리로 인해 제약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논란입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에서 지도하라는 말 대신, 지도 또는 처방으로의 문구 삽입,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논란은 바로 이점이네요 국회는 지도와 보조 등 중복적의미와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문제를 해소해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하려한 것 인데, 당연한 얘기로 의사들과 타직종 의료계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간호법 내용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장되면 간호사의 독립개원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얘기하고있죠
사실 의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다른 직종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같이 반발하며 일어선 것일까요?
마스크쓴원빈이 추측하고자 하는 바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의료계현실을 보여주는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나 이렇게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야금야금 늘어나다보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의 업무도 간호사가 가능할수도 있는 애매한 법의 내용이 될수도 있어서 일까요?
하여튼 간호협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계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간호법제정이 어쩌면 맞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테니 국회에서도 고민중인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은 발의는 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이므로 아마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통과될지안될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듯합니다
법안은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눈치싸움으로 언제까지 갈지 간호사들만 애가 탈 뿐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