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깨는 시간과 맥주한잔 소주한잔으로 음주운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보건직 종사자로 15년째 근무중인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연말시즌이 다가오면서 각종 행사와 모임이 잦아드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호황인 직종이 바로 대리기사입니다.
그만큼 연말연시 차량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음주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간혹 입가심을 위해 소주한잔 또는 맥주한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기에 알코올분해시간 술깨는 시간과 맥주한잔, 소주한잔으로 음주운전 단속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깨는 시간
술깨는 시간을 전문용어로 한다면 알콜분해시간입니다. 알콜분해시간은 알콜이 체내에 흡수되었다가 완전히 분해까지 되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오는데 이는 혈액속에 남아있는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의 양을 의미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1% 라고 한다면 혈액 100ml에 알콜 0.1g이 남아있는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계산할때에는 술을 마신 시간까지 계산하여 음주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종 | 1잔용량 | 도수 | 분해시간 |
소주 | 25~30ml | 16% | 1시간 20분 |
맥주 | 350ml | 4.5% | 50분 |
와인 | 100ml | 13% | 1시간 30분 |
막걸리 | 180ml | 6% | 50분 |
위의 표에서 양주는 없는데 양주는 도수가 모두 제각각이고 얼음을 태웠냐에 따라 분해시간이 상이하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주한잔을 마시고 1시간 30분후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다고 운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알코올분해 기능이 다르기도 하고 체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의 표는 성인남성 기준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랜 시간의 알코올분해시간을 가집니다.
소주한잔 음주운전처벌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기준 |
~0.03%미만 | 훈방 |
0.03~0.08미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년 면허정지 및 벌점100점 |
0.08~0.2%미만 |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
0.2%이상~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로 사회의 심각성을 느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0.03%~0.08미만의 음주운전 상태에서는 1년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인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유불문하고 면허취소가 됩니다.
당연히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은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언급에서도 알콜분해시간 술깨는 시간은 체질에 따라 성별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주한잔 마시고 한시간 후에 운전시 대부분 훈방처벌인 0.03%미만 혈중알콜농도가 나오겠지만 이또한 100%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마스크쓴원빈의 부친이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후 음주측정검문을 하였는데 음주여부는 나왔지만 음주측정에서 0.01이 나와 훈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술 한잔만 마시더라도 대리운전을 하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