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양식다운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포스팅에서 마스크쓴원빈 후배녀석의 가족이 투자사기사건 피해자로 되어 이것저것 법률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주었지만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보고 잘못된 정보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인용을 하지않을 수도 있기에 피해자 작성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작성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상명령신청 작성방법부터 제출 까지 정말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에 배치되어있고 PC로 작성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 법의 대국민서비스 민안내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배상명령신청 검색 => 배상명령신청서 다운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면 저렇게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 사건은 해당 형사사건 번호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고합1004호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인 : 피해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해당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공소장 열람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름 외에는 모두 블럭처리해서 열람가능하기에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럴때에는 피곤인의 주소를 '주소불명' , '주소불상' 둘중에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개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이런식으로 추가해서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말 그대로 본인이 피해를 본 금액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정신적인 피해보상, 교통비, 변호사비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소장에 나와있는 본인의 피해금액을 작성하셔야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내용은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정확한 날짜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는 본인 계좌 입출금내역 사본이나 거래내역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공소장에 나와있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는게 낫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서류 및 기한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기한은 2심공판전까지 내시는게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1심공판전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2심전까지 제출해도 재판부에서 인용을 해줍니다.
다만, 2심공판이 끝난후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는 각하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빠른시일내에 내는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은 통상적으로 법원 직접방문 제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리가 멀고 피해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등기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법원에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제출서류는 배상명령신청서와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입출금내역 사본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피의자에게 전달될 배상명령신청서 1부와 재판부에 전달될 배상명령신청서 1부 총 2부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형사사건번호에 2명의 피고인이 있다면 3장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물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첨부서류 또한 배상명령신청서와 같은 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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