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열람신청서 다운 및 작성하는 방법과 공소장열람 및 복사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기전 꼭 필요한 절차인 공소장열람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법원에 방문했을때 공소장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2024.09.05 - [알쓸신잡/행정] - 형사재판 배상명령신청 주의사항과 법무사비용 그리고 접수기간
공소장열람신청 작성 및 제출
**공소장열람신청서 다운**
위의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곳만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열람신청 작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열람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법원으로 이제 제출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팩스로도 공소장열람신청서 접수를 받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제출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소장열람신청서 제출은 법원마다 다를수 있으니 꼭 해당법원 공소장열람실에 문의 하여야 합니다.
공소장열람신청 | |
제출 준비물 | 신청서, 본인(피해자)신분증사본, 정부수입인지(500원)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법원마다 상이) |
신청후 승인 기간 | 약 일주일 |
공소장열람신청서 제출시에는 피해자인 본인 신분증과 정부수입인지도 함께 내야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보통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면 구매가능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소장열람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담당 재판관 혹은 재판부에서 확인후 승인이 나야 열람이 가능한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공소장열람 복사
공소장열람신청을 한 후 담당 재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공소장열람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공소장열람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변호를 하기위해 필요하고 피해자입장에서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정확한 피해사실여부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소장열람신청과 공소장열람은 범죄기록등과 피해사실여부등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열람신청은 팩스나 우편이 가능할 지라도 공소장열람은 꼭 해당법원 공소장열람실에 방문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공소장은 대게 30~50장 정도의 분량이 있기때문에 열람실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하여 대부분 복사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옵니다.
공소장 복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복사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며 이 또한 법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공소장열람신청할때 납부했던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제출하라는 곳도 있고 복사비용을 동전으로 받는곳도 있었습니다.
공소장열람신청하여 승인이 나더라도 공소장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법원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등으로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은 온라인으로 공소장을 볼 수 없을지언정 등기우편으로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공소장열람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일텐데 사기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또 개인 시간을 버려가며 혹은 법무사비용을 대가면서 까지 금전적인 소비를 해야하는게 안타깝습니다.
다음포스팅에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