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군대면제기준과 공익요원 신검기준
우리나라 성인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다. 자의든 타의든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라면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군복무에서 지장이 있을만큼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군면제 혹은 공익요원 입영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 60%이상이 경험해본 허리디스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허리디스크로 군면제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군면제 혹은 공익요원으로 빠집니다.
모든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군대신검 4급 공익요원이나 5급 군면제로 빠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 허리디스크 군면제 기준과 공익요원 신검 4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 현역대상
기본적으로 허리디스크는 MRI영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립니다. 허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허리디스크 환자들은 신검 2~3급 판정 현역입영대상입니다.
이러한 허리디스크 환자들은 보통 디스크가 돌출되어있지만 신경에는 큰 영향을 주지않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약 60%이상이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지만 대부분 신경과는 무관한 경우입니다.
디스크가 돌출이 아닌 조금 더 튀어나오면 이를 디스크 탈출인데 디스크 탈출이라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신검에서 3급현역판정을 받습니다.
허리디스크 공익대상
1. 디스크탈출 및 신경 압박
신검시 미리 검사한 MRI영상 자료를 기준으로 군의관에 판단에 따라 허리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공익 4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의관이 영상을 보고 치료후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치료와 시간경과에 따라 차도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익판정을 받습니다.
2. 인공디스크치환술
인공디스크치환술은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 요추 디스크를 생각하는데 인공디스크치환술은 요추보다는 목뼈인 경추디스크인 경우에 많이 시행합니다.
우리 인간의 척추는 경추(5)-흉추(12)-요추(5)-천추(5)-미추(4)로 구성되어있고 가장 빈번하게 디스크탈출이 일어나는 고싱 바로 요추(4~5)과 요추(5)~천추(1) 사이 입니다.
허리에는 인공디스크치환술 예후가 좋지 않아 많이 시행하지 않지만 목뼈를 다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경추디스크탈출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공디스크치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검에서 4급 공익판정을 받습니다.
허리디스크 군면제 기준
1. 허리디스크 수술 군면제 기준
허리디스크 탈출로 신경을 누르면 다리힘이 부족하거나 저리기 때문에 심할 경우 수술을 합니다.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차도가 없이 다리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 진료후 신경근전도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됩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신경마비가 존재함으로 원활한 군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허리디스크 비수술 군면제 기준
허리디스크로 다리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군면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런경우는 의사가 수술을 권했음에도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허리디스크 수술권유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전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군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술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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