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신검 등급에 따른 군대면제와 방위등급
우리나라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실감하는 순간이 바로 입영통지서를 받을때입니다.
그러나 입영통지서를 받기전 꼭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 입영신체검사 즉, 신검입니다.
군대신검을 통해서 현역으로 입대할지 방위 혹은 군대면제가 될지 결정됩니다. 군대신검 결과에는 신검등급으로 표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3급까지는 현역, 4급 방위 5~7급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틀린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군대면제도 기초군사훈련면제도 있고 예비군면제등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군대신검 등급은 몸무게도 중요하지만 신장(키)에 따라 군대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 군대신검 등급에 따른 군대면제와 방위등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신검등급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상 | 현역병입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군대신검 결과에 따라 1급~3급까지는 현역병입영대상입니다. 즉, 3급이나와도 1급과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고 자대배치를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같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지만 굳이 1~3급으로 나누는 이유는 하나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등급이 내려가는데 3급에서 하나의 결격사유가 더 있으면 4급 보충역으로 빠질수 있기 때문에 신검 3급나오는 분들이 재신검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신검 1급이 나왔다고 해서 강원도 경기도 최전방에 가는 것도 아니고 3급이 나왔다고 해서 자대배치를 후방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자대배치는 군특기에 맞게 빈자리가 생긴 공백으로 채워지는 것이기에 자대배치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군대신검4급은 흔히 말하는 '방위' 공익 입영대상자입니다. 공익은 주로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출퇴근을 집에서 가능하며 각종 민원업무등을 하는 군인입니다.
군대신검 4급까지는 널리 알려져있는 정보입니다. 흔히 4급밑으로는 병역면제라고 생각하는데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예비군까지 면제가되며 대신 민방위훈련에는 참가해야합니다.
또한 5급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할경우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군대신검 5급 판정받는 주요 질환으로는 1형당뇨병과 지적장애, 수술이 필요한 전방십자인대손상, 간경변, 일부 손가락 혹은 발가락 결손, 한쪽눈 실명등이 있습니다.
군대신검 6급은 민방위훈련을 포함한 모든 군사훈련등을 면제가 되는 입영대상입니다.
신검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들입니다. 군대신체검사사성에 서류미비 혹은 더 정밀한 검사결과지가 필요할때에 7급 재신체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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