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영상확보 하는 법과 남의차 블랙박스 보는법
뺑소니 사고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경찰조사나 결백을 입증하고 싶을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나 증거영상 혹은 증인입니다. 그러나 제 3자가 증인으로 경찰 조사 등을 받기 위해 경찰 출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CCTV영상을 주로 증거영상으로 제출하곤 하는데 증거영상 또한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 사회입니다. 또한 지자체 방범용 CCTV등도 민원인이 원한다고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범용 CCTV영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혹은 초상권침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CCTV영상확보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예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CCTV영상확보 방법에 대해 읽어보시고 부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CCTV영상 확보방법
뺑소니 사고나 제 3자 없는 곳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때 주변을 둘러보면 지자체 방범용 CCTV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영상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것은 당연히 지자체CCTV영상을 확보해야겠죠?
지자체 CCTV영상확보는 시청 혹은 구청의 교통관리과에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CCTV영상 열람요청서와 영상복사가 필요하다면 영상복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릴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서류를 접수 해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여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내의 CCTV영상이 필요할 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영상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영상을 받기 위해서는 CCTV에 나오는 학생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당사자 또한 CCTV영상에 나와야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보는법
백화점과 마트등 주차장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때도 CCTV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과 마트등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영상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공권력이 있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 입회하에 경찰이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초상권으로 인해 열람조차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모두에게 정보동의를 얻으면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의 CCTV영상은 저장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영상을 획득하진 못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럴때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영상 삭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남의차 블랙박스 영상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피해자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때 역시 경찰의 힘을 빌려야합니다. 경찰에게 블랙박스 영상 열람요청을 하면 경찰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블랙박스 영상 열람을 거부 할 권리는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미 사건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지자체CCTV영상 확보하는 것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든 시간경과로 삭제되었든 가해자에게 영상삭제로 인해 불합리학 법적 조치는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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