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병원과 보건증 발급비용과 검사항목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등 식품업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이 필수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데 보건증은 굳이 보건소에 가지 않더라도 보건증발급 지정병원에서 하면 되고 또한 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증발급 병원은 각 지역마다 정해져있기에 자기 집 주변을 검색하여 문의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건증 발급병원과 보건증발급비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병원
보건증발급병원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건증발급병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혹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글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인근 보건증발급병원을 알아내는 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게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마다 홈페이지에 보건증 발급병원 게시해 놓은곳도 있고 게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병원이 따로 있는 이유는 x-ray 흉부검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즉, 방사선의료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분야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식품, 요식업 분야종사자 | 흉부 X-ray | 폐결핵 |
손등, 손바닥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 |
분변검사 | 장티푸스 | |
유흥업 종사자 추가검사 | 피검사 | 에이즈 |
보건증발급을 위한 보건증검사항목에서 피검사는 없습니다. 다만, 유흥업 종사자들은 기존검사 3가지에서 피검사가 추가가 됩니다.
흔히들 분변검사는 면봉으로 항문을 문질러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검사가 될 수 도 있지만 장티푸스균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기도 하고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검사입닏.
보건증 발급비용
기관 | 발급비용 | 처리기한 |
보건소 | 3,000원 | 5일 |
의원 및 병원 | 10,000~30,000원 | 7일 |
사람들이 보건증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발급비용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때 검사비를 포함하여 3,000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발급 진행을 하셨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5일이내 발급이 완료가 되며 보건증결과지 수령은 직접내방 또는 온라인으로도 보건증발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직접 내방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물론, 검사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혹은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각 의료기관에 따라 책정된 보건증 발급비용이 공시되어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주말 포함하여 7일입니다.
보건증발급 지정병원에서 보건증발급검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은 안되며 직접 해당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같다고 보시면 되지만 보건증발급비용 검사비용이 더 비싸다보니 보건소보다는 대부분 빠른 시일내에 보건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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