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병원 의료기관 정상진료 여부와 진료비
2023년 올해도 하루만 쉬면 황금연휴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추석연휴와 개천절입니다. 이에 정부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른 관공서와 대기업, 그리고 병원 의료기관과 은행의 정상근무와 정상진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원의 정상진료는 크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일반 의원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고 이때는 10일 정도의 긴 연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임시공휴일도 각 기업체의 정상근무 혹은 휴업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국가가 지정한 '국가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쉬는 업종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쉬는날입니다. 또한 택배운송업과 교사, 은행, 대기업등 대부분의 큰 사업체에서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쉬게 됩니다.
은행이 휴무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는 주식시장도 휴무 즉, 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주식시장은 우리나라와 별개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큰 기업과 큰 업종들은 휴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은 자율운영을 하게 됩니다. 즉,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진을 할 수 있고 정상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임시공휴일
전국의 국공립병원은 임시공휴일때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휴진, 휴원을 하게 됩니다. 국공립병원의 직원들은 어찌 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병원 | 임시공휴일 |
국공립대학병원 | 휴진 |
보건소 | 휴진 |
보훈병원 | 휴진 |
여기서 말하는 국공립병원은 국립대 대학병원(서울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 내 보건소와 각 지역마다 있는 보훈병원등도 휴진을 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임시공휴일
국립대 대학병원은 휴진을 하지만 사립대 대학병원등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큰 대학병원들은 직원들의 사긴진작등을 이유로 휴진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병원도 다른 병원과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진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전에 임시공휴일 예를 들면 대구의 카톨릭대학교병원과 계명대학교병원등은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진료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진료예약을 했던 환자들에게 편의와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진료를 하는 대학병원들도 꽤나 있으니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각 대학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올해 임시공휴일에 대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전 정부에서 했던 임시공휴일에서는 많은 대학병원들이 정상진료를 시행했었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휴진을 했습니다. 예약환자의 편의성과 직원들의 임금지출에 대한 마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힘든 결정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국가지정공휴일'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직원 임금이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 임시공휴일
종합병원도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정상진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는 휴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쓴원빈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에는 대구파티마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2017년과 2020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진을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환자보다 직원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임시공휴일에 업무를 보게 된다면 전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휴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의원 임시공휴일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임시공휴일에도 정상진료를 할 것입니다. 병원이나 의원급 규모의 의료기관은 평일보다 사실상 토요일에 외래환자가 더 많이 몰리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일반 직장인들이 다 쉬게 된다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소에 앓던 질환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도 상당수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병원 의사들도 어쩔수 없이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는 임시공휴일이라 해도 대부분 정상진료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병원직원들 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만큼 진료비는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진료비가 30~50%정도 가산적용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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