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등기 대리수령 가능여부와 우체국방문수령 준비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요즘은 우편물보다는 메일이나 카카오톡 혹은 컴퓨터 문서함을 통해 수취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중요한 법원문서 혹은 관공서 중요 문서는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수취인에게 발송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마스크쓴원빈의 와이프가 라디오 사연에 당첨되어서 선물로 식당쿠폰을 받게 되었는데 하필 등기로 보내는 바람에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결국 대리수령을 했습니다.
대리수령도 우체국 직접가서 하는 대리수령이 있고 집에서 받는 대리수령이 있습니다. 대리수령에도 살짝 차이가 있고 대리수령이 되지 않는 등기우편물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 등기우편 대리수령과 수취인 부재 시 최대 우체국 보관하는 날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지(집) 부재시 대리수령
주소지 즉, 수취인의 집에 수취인이 없을 때 대리수령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등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등기와 법원, 카드사등에서 보내는 본인확인 등기가 있습니다. 일반 등기우편일 때는 수취인이 없어도 집에서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등기일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혹은 본인이 미리 대리수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체국카카오톡이나 카드사등에서 미리 연락이 오는데 이때 대리수령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등기를 받을때는 주소지에 수취인이 아니더라도 동거인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만 하고 등기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배원들도 휴무이기 때문에 택배와 달리 토요일 집에 상주하고 있더라도 등기배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수령을 못합니다.
우체국등기 방문수령
일반 우편이라면 우체통에 우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만나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부재중일 때는 재방문 안내스티커(도착안내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등기 배송은 주소지로 기본 2번 방문하고 집배원 2번 방문시 모두 부재중일 때는 관할 우체국으로 보관이 됩니다. 우체국으로 보관이 될 때에도 최대 2일간 보관을 하고 그 뒤에도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최초 발송인에게 다시 반송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직접 방문하여 등기수령 시에는 마지막 부재중으로부터 이틀 안에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초 주소지 방문 후부터 4일 안에 수령을 해야 합니다.
방문수령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체국택배접수는 토요일이 가능하지만 등기수령등은 토요일 포함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합니다.
구분 | 본인 | 대리인 |
준비물 | 신분증, 도착통지서 | 수취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도착통지서, 가족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 |
특별송달(법원등기, 내용증명 등) | 반드시 본인 수령 | |
교부시간 | 09:00~ 18:00 | |
주말(토요일포함) 및 공휴일 | 등기 수령 불가 |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송달 등기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때 대리인 수령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으로 인해 집에서 등기를 수령 못하는데 우체국에 직접 가서 수령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교부시간이 조금 더 늦더라면 아마도 휴가를 내지 않고도 우체국방문 등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체국방문 등기수령 시에는 대리인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물을 빠뜨리지 마시고 지참하셔서 헛걸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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