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그리고 처방전 유효기간
마스크쓴원빈의 부친은 약 30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중입니다. 현재 와이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에 있습니다.
허리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와이프가 대리 처방받아 약을 탔던적이 있습니다. 병원직원이다 보니 큰 제재는 따로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처방전 대리수령도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직원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처방전 대리수령과 처방전 유효기간 그리고 처방전 재발급비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 17조 2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무리한 대리처방을 요구 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향진정성의약품(졸피뎀)같은 경우에 대리처방 받을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리처방 처방전 대리수령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조건
-환자 의식이 없는경우
-환자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따라서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면 대리처방 혹은 처방전 대리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대리처방 필요서류
-환자(17세 미만 제외) 및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등)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제출
환자상태확인서는 각 의료기관마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출력을 원할경우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유효기간은 병원의 규모나 상병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처방전 유효기간은 3일 입니다.
처방전 아래쪽에 보시면 '교부일로 부터 ( )일간'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3일의 처방전 유효기간으로 정해져있고 대학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은 상병등에 따라 7일의 처방전 유효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처방전 유효기간 3일중에 휴일이 있다면 휴일을 제외하고 3일을 뜻하는 것 입니다.
가벼운 감기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처방을 받았지만 컨디션이 괜찮은것 같아 처방만 받고 약은 안탔는데 이틀후 똑같은 증세가 보인다면 이전에 받았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수일이 지난 경우에는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약처방을 받으셔야합니다.
처방전 재발급비용
윗글에서 처방전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발급받고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서 분실을 했다면 유효기간내에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재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당연히 진료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처방전은 말 그대로 약을 처방받은 종이이기 때문에 실비보험회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제출할 용도로 처방전을 재발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용도의 종이는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등이지 처방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을때는 약국에서 약타기 전에 분실했을 때 경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방전재발급비용은 유효기간 내에는 무료이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진료를 다시 봐서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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