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검사

다한증 군대신검 4급 판정 공익기준

마스크쓴원빈 윤실장 2023. 7. 10. 13:23

다한증-공익

 

마스크쓴원빈은 워낙에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아 병무청 신검에서 어떠한 의문 없이 1급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약 2년넘게 했습니다. 

 

 

요즘은 군대복무기간이 현재 현역병 기준으로 18개월 즉, 1년 6개월입니다. 라떼로 얘기하자면 정말 보이스카웃 체험하러 군대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을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저런 발언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군생활 해본 사람들보고 재입대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으로 인해 신검에서 현역병으로 가는 급수는 신검1급~3급까지입니다. 당연히 4급부터는 공익근무요원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집니다.

 

 

사회에 있으면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민간인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고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보니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군면제를 할 수 있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신검 4급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군대 병무청 신검 4급에는 다양한 질병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4급 대상인 다한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증

 

다한증은 손과 발 등에 과도하게 분비물(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면 손이나 등에서 땀이 나기 마련인데 다한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상태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땀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긴장을 하거나 매운것을 먹으면 남들보다도 훨씬 땀이 많아집니다. 다한증은 우리 인체의 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한증 치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다한증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한증-신검

 

다만, 이는 다한증이 심한 손바닥에는 땀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보상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땀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예측시술을 하고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곤 합니다. 예측시술은 손바닥에 땀을 안 나오게 잠시 차단하고 보상작용으로 다른 신체 어디에서 땀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후 환자의 동의하에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한증 공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한증은 신검에서 4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한증이 심하고 전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때 진단서는 병사용진단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손에 땀이 많다는 것은 총이나 수류탄등 화기를 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미끄러져서 실수를 할 수 있기때문에 현역으로 복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한증은 사회복무요원대체가 가능합니다. 

 

 

마스크쓴원빈의 지인이 다한증으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지인 또한 다한증이 4급 판정 대상인 줄 모르고 신병교육대대(신교대)까지 입소를 했었습니다.

 

 

신병교육대대는 기초훈련을 하기전 피복(전투복등) 분출과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한 후 군생활 기초훈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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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추가적으로 신체검사할 때 군의관의 소견으로 군 병원에서 다한증 검사를 하고 그 후 귀가조치를 받고 추후에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다한증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최종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병원에서 다한증 검사는 타이머를 작동하여 휴지를 깔아놓고 손을 쥐어 땀을 흘리게하여 진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5분안에 손에서 땀이 나게 하여 휴지에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다양한 검사로 다한증검사 진단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기 위해 거짓으로 다한증 4급판정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다한증 수술로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신검 현역입영대상이니 혹여나 자녀가 다한증이 있다면 군대신검을 하고 난 후 수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다한증 신검 공익 판정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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