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별 복지혜택과 장애인등록절차 방법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등급에 따른 혜택과 장애인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장애인등급은 1~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기준에 따라 복지가 차등혜택이 주어졌는데 2019년 이후부터는 장애인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2018년 | 2019~ |
1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 |
5등급 | |
6등급 |
장애인등록절차
등록순서 | 접수처 |
1.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시, 군,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장애 진단의뢰서 발급 | 시, 군,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3. 장애진단검사(구비서류 및 접수) | 의료기관 |
4.장애등급 심사 요청 | 시, 군,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5.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6. 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 군,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7. 신청인 상담 및 사후관리 | 시, 군,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절차는 대부분 동네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장애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가서 장애진단을 받는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은 알아서 장애인등록을 해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아보시지만 지속되는 난청등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자나 본인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잘 모릅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보청기를 구매하고자 할때에도 장애인등록을 먼저 하시면 보청기구매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가격이 한쪽귀에 보통 100~50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청각장애인진단을 받으면 경증청각장애, 중증청각장애 차등없이 동일하게 보청기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중증장애인의 복지혜택은 대부분 경증 장애인 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2.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3.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5. 장애인 연금
6. 중증 장애인 이미용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 연금은 앞선 글에서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국민연금 처럼 장애인들도 매달 연금식으로 정부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지만 차이점은 장애인연금은 기존에 돈을 납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불만을 가지면 안되겠죠? 마스크쓴원빈의 가족중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주는게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외출하기도 힘이 듭니다. 특히나 정기적으로 목욕이나 이미용등을 하기 위해 외출 하기는 더더욱 힘이 들고 일반 가게에서도 내색은 못하지만 업무상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복지혜택
1. 장애수당
2.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5. 항공요금 할인
6.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30%
7. 장애인 재활시설 이용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복지혜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단연 장애인연금입니다.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증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간이식을 했을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있는데 수술 했을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과 회사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기가 힘들면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고용에 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등록절차와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복지혜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더 많은 장애인 복지 혜택이 있지만 자세한것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