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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급여 1종 병원비본인부담금과 1종자격

마스크쓴원빈 윤실장 2023. 3. 2. 17:23

의료급여1종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의료정보시스템정보를 받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도 1종과 2종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 의료급여 1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1종 병원혜택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의료급여소득인정액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20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20223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만 가능합니다. 위의 표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부앙비 로 계산하여 위의표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기에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국민깇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의료급여수급자

 

위의 조건중에서 한가지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정부지침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알아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한것은 복지로 문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려환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중에 시,군 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혜택

 

1. 급여항목 전액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2.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등록자, 18세미만자, 행려환자, 임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대상자등

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당 월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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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50%보상

5.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 초과 하는 경우 초과 금액 전액

6. 치과 임플란트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0%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구분 1차(개인병원, 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약국
1종 입원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다만, 외래로 진료볼때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0원~2,000원 사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CT, MRI등의 특수의료장비검사에 한해서는 특수장비총액의 5%를 병원비(자기부담금)를 내셔야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의 혜택중에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는 본인부담보상제와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어려움

 

마스크쓴원빈이 이직하기전 있었던 병원이 KTX역 바로 앞에 있는 2차 종합병원 이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환자들이 몰려올때 가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분들이 오셨었는데 대부분 행려환자 또는 노숙인 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되는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노숙자등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거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분들은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에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음주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몇분 때문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분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때도 있습니다. 병원은 모두 아파서 오는 곳이지 술취한것을 자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상 마스크쓴원빈의 의료급여 1종자격과 병원비 본인부담금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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