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비용과 119구급차 이송거절사유

    119구급차-사설구급차비용

     

    살면서 타지 말아야 할 차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차, 하나는 구급차입니다. 경찰차는 사건과 연관이 있기때문에피해자든 피의자든 어떤식으로도 안타는게 좋습니다. 

     

     

    또 다른 타지 말아야할 차는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를 탔다는 것은 본인 건강이 위험하거나 사고가 났을때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구급차량 응급차량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관리를 하는 119구급차이고 두번째는 사설 일반 구급차, 마지막 하나는 사설 특수구급차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19구급차도 이송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당연히 사설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119구급차 이송거부 사유와 사설구급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급차 이송거부

     

    119 구급차 구급대원들도 이송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응급의료법 제 20조에 법적인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순 치통환자
    • 단군 감기환자. 단, 38도 이사으이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위의 사항들이 119구급차 구급대원이 합법적으로 이송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도 우리의 착한 구급대원분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라 할 지라도 병원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입니다. 처음에 A병원에 갔다가 초진 진료를 보고 더 규모가 있는 병원 혹은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원한다면 이때는 사설 구급대를 이용해야합니다.

     

     

    아무리 응급환자라 할 지라도 병원간의 이송은 119 구급대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병원에서 받아줄 수없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해서 119구급차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병원간의 이송일때는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해야합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

     

     

    -사설 일반구급차비용 

     

    구급차에 녹색(초록색)띠를 두르고 있으며 주로 경환자의 이송에 이용됩니다. 이러한 일반 구급차가 요양병원에서 타병원 진료를 볼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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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구분 내용 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업 비영리법인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km 800원/km
    할증요금 00시~04시  요금 20%가산 요금 20% 가산

     

    참고로 일반 구급차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이 추가로 탑승하게 될 경우에는 15,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사설 특수구급차비용

     

    사설 특수 구급차는 빨간색띠를 두르고 있으며 기도삽관장치, 휴대용간이인공호흡기, 자동제세동기, 휴대용산소포화측정기등 일반 구급차에 비해 많은 의료기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수구급차 허가는 지자체에서 정한 법적 기준에 도달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구급차와 가장 큰 차이는 간호사 혹은 응급구조사가 같이 동행한다는 점인데요. 많은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를 암묵적으로 동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구급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운용업체는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를 특수구급차 5대당 각 8명씩 배치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요금구분 내용 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업 비영리법인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km 1,000원/km
    할증요금 00시~04시 요금 20%가산 요금 20%가산

     

    당연히 특수구급차는 고가의 의료기구도 포함되어있고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가 동행하기에 일반 구급차에 비해 사설특수구급차가 비싼건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혹은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험 특약에 사설구급차 이용에 관한 보상도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가입해 놓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있던데 사설구급차를 이용했다면 본인의 보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핀후 구급차비용 실비보험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설구급차 이용시 보험청구할때 사설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꼭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구급차는 카카오택시가 아닙니다. 간혹, 몰상식한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119구급차를 카카오택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한 순간에 당신의 가족이 응급실로 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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