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사고 과실비율 보험처리

    불법주정차-과실비율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어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나신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법주정차를 했더라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판례상 불법주정차를 했음에도 원인제공을 한 불법주정차에게 과실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부딪힌 차량에 과실을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주정차를 했음에도 과실이 아예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일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사고 과실비율

     

    불법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황당하게도 불법주정차라할지라도 추돌한 차량에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한 예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주정차 중인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따질때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에게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이 발생됩니다. 차를 길가에 주정차했을뿐인데 과실이 잡혀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추돌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10~20%의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과실이 잡힙니다. 

     

     

    불법주정차 차주는 억울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추돌한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었으면 오히려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차량에도 기본적으로 과실이 잡히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사고 과실 0%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추돌사고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소유주에게 과실이 0%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이 케이스로 '불법주정차라 하더라도 차량시야나 주행에 방해하는등 사고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배상책임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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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판례를 싹 다 무시하고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소유주에게 10~20% 과실을 넘깁니다. 이때 이러한 판례를 가지고 보험사에 따져도 되고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셔도 됩니다. 

     

     

    물론 판례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행중인 사고와는 무관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불법주정차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10~20%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과실은 도로의 상태와 주변환경 그리고 복합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과실여부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판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주에게 0%인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과실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정말 본인이 불법주정차를 했을지언정 과실이 잡히는게 억울하다면 소송을 해도 되지만 대형 보험사와 싸움에서 정신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으니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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