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자동차보험보상 주차된 차량 보험처리보상

    침수차-보험처리

     

    태풍이나 폭우 그리고 홍수와 장마등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의 재산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장면을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람들은 여러 보험을 가입합니다. 어찌보면 보험가입도 재테크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할때를 대비하여 보험처리를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할 시 의무보험이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조회를 통해 경찰에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벌금은 50만원으로 벌금치고는 꽤 비싼 편에 속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여러가지 형태의 보험이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경우 견인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보험 등 다양한 보험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침수차 혹은 주차된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구분하는 방법

     

     

     침수차 주차된 차량 보험처리

     

    1.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차를 출고하고 나서 약 5년정도는 자차보험(자기 차량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흔히 5년이 지나면 살짝 긁혀도 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차보험 항목을 뺍니다. 

     

     

    자차보험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자신의 차량 수리가 필요할때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애지중지하며 살짝만 긁혀도 자차보험처리를 하는데 5년이 지나고서는 차량 애정이 식어서인지 연식이 오래됐다고 판단해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차보험 항목을 빼는 편입니다. 

     

     

    장마로 인해 차량이 침수가 되었거나 화재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는 경우 모든 차량이 아닌 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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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차보험가입에 침수차면 모두 보상이 가능한가요?

     

    단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었거나 선루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침수가 되었다면 보험약관에 의해 보상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침수차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했는데 이럴 때 자차보험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연재해 자동차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한들 모든 자연재해에 관해서 보험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진이나 한라산, 백두산이 분화되어 차량이 손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힘듭니다.

     

     

    사실상 이정도 블록버스터급의 자연재해라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산사태, 홍수, 침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4. 새 차 구입 시 취득세감면혜택?

     

    침수나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전손 혹은 폐차 진행 시 차량손해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으면 새 차를 취득할 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침수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지만 자동차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의 위로가 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1. 선루프, 창문 개방한 상태에서 침수가 된 경우

     

    2. 주차금지구역, 침수피해예상지역등에 운행한 경우

     

    3. 불법주차한 차량(과실여부 따지고 과실에 관해 공제 후 보상)

     

    4. 이미 물이 차올랐는데도 계속해서 차량 운행한 경우

     

    5. 홍수나 하천 범람예보를 들었지만 주정차 차량을 옮기지 않은 경우

     

    위의 5가지 경우 말고는 자연재해나 침수에 관해서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위의 경우 모두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본인 과실 혹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여부를 따지고 과실에 대한 금액을 공제 후에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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